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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827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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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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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