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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552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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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①시행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시행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