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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773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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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8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