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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8339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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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화물유통촉진법」 에 따른 종합물류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정보화·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