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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3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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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