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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3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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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3.12.13]]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3.12.13]]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