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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3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21. 03.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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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6.7.1]]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9.4.16]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