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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11983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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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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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6.22]]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