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11] [[시행일 2007.4.12]]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2의2.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②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제11호 가목·나목·라목·차목 내지 파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