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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제7030호신규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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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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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②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제11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차목 내지 파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