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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19534호 일부개정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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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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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20.12.8] [[시행일 2021.6.9]]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주택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