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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서울특별시장등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등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시행일 2008.9.29]]
①서울특별시장등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등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 칙[2003.12.31 법률 제70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2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부칙 [2006.3.3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⑤및 ⑥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2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부칙 [2006.3.3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를 "「에너지기본법」 제6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⑤및 ⑥생략
부칙 [2007.1.26 제829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 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증 “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 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⑪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⑫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 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증 “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 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⑪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⑫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8> 까지 생략
<50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8> 까지 생략
<50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5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2.6 제9449호(자동차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 칙[2009.6.9 제976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2.5.23 제11445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3.3.22 제11664호]
이 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9>까지 생략
<50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9>까지 생략
<50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제15조 단서, 제16조제7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0 제1303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부 칙[2015.7.20 제134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구매·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구매·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2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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