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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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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서울특별시장등은 당해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시행계획중 주요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등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