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2017. 10.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 인증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26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