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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909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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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제9449호(자동차관리법)] [[시행일 2009.3.29]]
③ 삭제 [2009.2.6 제9449호(자동차관리법)] [[시행일 2009.3.29]]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⑤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 제1125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 2013.2.2]]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⑦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8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