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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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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0조제4호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