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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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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