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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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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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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2006.12.28] [[시행일 2007.3.29]]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