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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047호 신규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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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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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