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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96호 일부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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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