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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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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ㆍ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