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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26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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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1.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2.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각각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다만, 해당 연도 10월 이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 연도 3월까지
④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