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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7.10.14]]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1.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5.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7.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제5조(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①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로 원칙과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③보호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⑤관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시행일 2005.12.1]]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05.5.31] [[시행일 2005.12.1]]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②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1.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교육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묘지·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한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제8조(사전협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백두대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축소·조정 또는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보호지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할 필요가 없거나 핵심구역과 완충구역간 구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제10조(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7.7.13] [[시행일 2007.1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④ 삭제 [2007.7.13] [[시행일 2007.10.14]]
[본조제목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제10조의2(토지의 매수청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5.12.1]]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13]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산림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관계 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사,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5.31, 2007.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 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복구사업 또는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5.12.1]]
제12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활동, 산림생태계 복원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시장·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7.7.13] [[시행일 2007.10.14]]
②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12.1]]
②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2003.12.31 제703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48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3 제85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2> 까지 생략
<3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