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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법률 제6987호 신규제정 2003.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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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에 한하며, 당해 특별계정은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본다.
②보험회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ㆍ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③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134조제3항(제3호에 한한다)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6호,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제47조 내지 제50조, 제55조 내지 제57조, 제59조제1항제1호, 제60조 내지 제74조, 제102조제1항, 제104조 내지 제109조, 제122조제4호, 제123조제1항제3호, 제124조, 제167조, 제170조,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