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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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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시행일 2019.6.1]]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본조제목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