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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762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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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3.14,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7.9.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③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