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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2308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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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