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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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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18.12.11] [[시행일 2019.6.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