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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811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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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9.13]]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9.13]]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9.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9.13]]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