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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811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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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1. 여러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3.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