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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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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업무 수수료)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경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 및 수납에 따른 인건비,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그 밖에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