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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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 (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각목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2005.8.5]
1.과수원,차밭,삽수(揷穗) 또는 접수(접穗)의 채취원(採取園)
2.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안의 토지
3.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생산)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이라 함은 입목ㆍ죽ㆍ그루터기ㆍ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제4조(산지의 이용구분)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③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
2. 수질 및 수자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3. 도시주변 또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5.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2.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2.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6조(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축소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전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장ㆍ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8.5,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⑤산림청장은 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로서 보전산지의 편입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1.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2.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백산맥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산줄기
3. 강원도 강릉시ㆍ평창군ㆍ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ㆍ청양군ㆍ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 전통사찰ㆍ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를 말한다.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⑤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의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2.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관측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및 국가통신시설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시설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2006.8.5]]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이라 함은 산지에서 굴진채광(掘進採鑛)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로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임도ㆍ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로서 제3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가축분뇨ㆍ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5)삭제 [2005.8.5]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동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방송ㆍ통신시설
2. 「수도법」 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도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ㆍ창고ㆍ화장실ㆍ식당ㆍ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5]
⑧법 제12조제1항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5.8.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영화진흥법」 ㆍ 「방송법」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항제2호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1.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시설
4.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수산자원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⑤법제12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의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2005.8.5]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68조,제70조,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5.8.5]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산지전용신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5]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 채광인 경우. 이 경우 광업권이 존속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산채ㆍ약초ㆍ야생화ㆍ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등의 재배시설이거나 버섯재배사 등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로서 복구후 산림으로 회복되거나 철거되는 시설인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산림청장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2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중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5]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1. 법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날
3. 법 제1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날
4. 법 제1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6. 법 제19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한다.
④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3.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⑥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1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이라 함은 별표 5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6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으로 한다)와 식재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제2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업무 수수료)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급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경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 및 수납에 따른 인건비,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그 밖에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나.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 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 제12조제1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 제3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4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6.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석재ㆍ토사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한다.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시ㆍ도의 공무원과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⑩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채석ㆍ토사채취 등

제1절 채석

제32조(채석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채석허가 대상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구역 및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채석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5.8.5]
1. 국립산림과학원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기술사사무소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토목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4.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5.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광구안에서의 채석)
법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제3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6조(채석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5]
1.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2.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8.5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3. 제3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
4. 개발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쳐 지역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그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및 등기소,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
가. 「철도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철도및고속철도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고속철도
나.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궤도
다.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
아.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4.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철도의 연변가시(沿邊可視)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산지
가.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4천미터안의 산지
나.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산지
다.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미터안의 산지
5.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6.「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요존국유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의 산지
7.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안의 산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9. 삭제 [2005.8.5]
10.삭제 [2005.8.5]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8.5]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안의 산지. 다만,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채석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제36조제3항제1호의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삭제 [2005.8.5]
4.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밖에 있는 연변가시 지역의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채석자, 채석구역의 위치ㆍ면적, 석재의 종류, 채석수량 및 채석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4.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6. 채석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7. 채석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5]
1. 채석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채석허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철도 연변가시지역에 대한 채석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삭제 [2005.8.5]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라 함은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
2.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신청된 지역이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하기에 적정한 지역인지 여부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5]
1. 1개 단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먼지·진동·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절 토사채취

제41조(토사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사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토사채취신고의 용도ㆍ규모)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제43조(토사채취허가의 제한ㆍ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를 할 수 없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8.5]
1. 토사채취허가의 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2. 토사채취허가의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8.5]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보전 등 그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3. 제43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4. 개발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쳐 지역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36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⑤법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ㆍ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⑥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3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삭제 [2005.8.5]
4.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⑦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토사를 채취하는 자, 토사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사수량 및 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2005.8.5]
3.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4. 토사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토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5. 토사의 굴취ㆍ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⑧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5]
1.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토사채취허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철도 연변가시지역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제7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석재ㆍ토사의 매각 등)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석재 또는 토사를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2005.6.30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2005.8.5]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에 의한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한 석재 및 토사를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ㆍ채취한 석재 및 토사를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사의 굴취ㆍ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산지전용등을 완료한 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에는 복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야 한다.
가. 예산내역서
나. 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예산계획서(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권한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3. 임도,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②산림청장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3.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경사 10도 미만의 지역으로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가. 채광을 위하여 산지전용한 지역
나.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
다.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
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지역(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중 진입로 등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면 또는 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수목의 벌채 및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물건을 적치한 경우로서 적치한 물건을 수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모두 반출한 경우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한다.
가. 다시 받고자 하는 산지전용허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의 기간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인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수수료)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채석허가ㆍ변경허가ㆍ채석기간의 연장허가, 광구안에서의 채석허가 및 채석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석재ㆍ토사의 매각ㆍ무상양여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석재ㆍ토사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4호 내지 제7호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1.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2.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및 목적사업의 중지 등에 관한 명령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5.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6.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7. 법 제47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의 채석허가ㆍ변경허가 및 채석기간의 연장허가, 광구안에서의 채석허가 및 채석허가의 취소 등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3. 법 제32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변경허가,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ㆍ토사채취기간의 연장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인 석재ㆍ토사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 · 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5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토사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석재ㆍ토사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7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산림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산림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3.0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전용한 면적(이 영 시행전의 전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영 시행후 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전임지의 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등이 신청된 경우 그 허가ㆍ협의 등의 기준 및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령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단가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한 것에 관한 대체조림비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에서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안의 지역에서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고자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4호다목(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27호"를 "제5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다목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협의를 한 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제24조의9,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8조 및 제80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91조의4 내지 제91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로 한다.
제95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를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산림형질변경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중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로,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⑦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산림법"을 "산림법ㆍ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⑫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⑮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4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16>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것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사업의

허가전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17>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3)중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을 "산지전용면적"으로 하며, 동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산림훼손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2)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며,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6항ㆍ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8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9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3.18 제1874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내지⑧ 생략
부칙 [2005.6.30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내지⑪ 생략
부칙 [2005.8.5 제1899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 및 동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고·협의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제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제52조제1항·제3항및 제8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3.8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27>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