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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 수협구조개선법

법률 제170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18.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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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0.2.18] [[시행일 2020.8.19]]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