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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 수협구조개선법

법률 제170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18.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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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0.8.19]]
1.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제107조,제112조,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예금 및 적금
나. 조합과 중앙회가 공제사업에 의하여 수납한 공제료
7. "예금자등"이란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과 적금의 원금·이자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예금자등이 공제계약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 또는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해산 의결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실조합등 또는 제6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란 제20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21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