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 수협구조개선법

법률 제1703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0. 02. 18.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부실조합등이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57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0.8.19]]
1.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아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과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인수조합의 동의와 관련된 세부 절차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0.8.1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명령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4항에 따른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시행일 2020.8.19]]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6항, 수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시행일 2020.8.19]]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