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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18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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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로계약)
①사용자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
③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