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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29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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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내국인 구인노력)
①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정한 구인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5.12.30] [[시행일 2006.7.1]]
④삭제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