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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