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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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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