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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967호 신규제정 200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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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거나 그 밖에 고용에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