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부칙 [2003.0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중인 고속철도의 부채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의 철도부채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철도시설공단이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공단이 승계한 철도부채중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부채는 고속철도가 완공되어 국가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때에 철도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고속철도가 완공된 후에 철도공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철도청이 당해 운영자산과 운영부채를 철도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포괄하여 승계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가 완성되어 철도시설공단이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당해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공단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시설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④철도청장은 철도공사 설립시까지 고속철도 개통준비와 고속철도 운영자산 및 부채 등의 인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자산 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고속철도관련 운영자산과 운영부채를 제외한 운영자산과 운영부채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철도청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구조개혁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철도부지 등의 변경등기)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철도자산중 등기대상인 자산은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및 경영개선계획등"을 "물가상승률 및 원가수준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의 공익서비스비용 부담액 제4장(제32조)을 삭제한다.
법률 제5027호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건널목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ㆍ제2호중 "철도경영자"를 각각 "철도시설관리자"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중인 고속철도의 부채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건설중인 고속철도의 철도부채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는 때에 철도시설공단이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공단이 승계한 철도부채중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부채는 고속철도가 완공되어 국가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때에 철도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고속철도가 완공된 후에 철도공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철도청이 당해 운영자산과 운영부채를 철도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포괄하여 승계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가 완성되어 철도시설공단이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당해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공단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시설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④철도청장은 철도공사 설립시까지 고속철도 개통준비와 고속철도 운영자산 및 부채 등의 인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자산 등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고속철도관련 운영자산과 운영부채를 제외한 운영자산과 운영부채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철도청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4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구조개혁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철도부지 등의 변경등기)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철도자산중 등기대상인 자산은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및 경영개선계획등"을 "물가상승률 및 원가수준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의 공익서비스비용 부담액 제4장(제32조)을 삭제한다.
법률 제5027호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건널목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ㆍ제2호중 "철도경영자"를 각각 "철도시설관리자"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매각대금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8> 까지 생략
<6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8> 까지 생략
<6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2009.3.25 제9547호(철도건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4.1 제96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4>까지 생략
<63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4>까지 생략
<63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38조 본문,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라 한다)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라 한다)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는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6.9 제17446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9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부 칙[2022.1.4 제1869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