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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뉴스통신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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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1.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2.10]]
④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2.10]]
⑤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