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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24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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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2.10]]
④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2.10]]
⑤ 삭제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