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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4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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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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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위 및 업무)
①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基幹)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27 제13924호(자연재해대책법), 2021.5.18]
1.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2.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3.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사진·영상 등의 공급
4.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업무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③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