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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50호 전면개정 2008.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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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