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3.06.30 제1804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08.11.11] ④(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의과대학ㆍ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방의학과ㆍ산업의학과 및 예방치과"를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종합병원또는 병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ㆍ공립병원 및 치과의사"를 "국ㆍ공립병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를 "의사회"로 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8.11.11 제21108호(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 칙[2008.12.3 제2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