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 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의과대학ㆍ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방의학과ㆍ산업의학과 및 예방치과"를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종합병원또는 병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ㆍ공립병원 및 치과의사"를 "국ㆍ공립병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를 "의사회"로 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80>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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