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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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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
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