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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치과의사전공의"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치과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수련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치과의사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6. "전속지도전문의"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한다.
제4조(수련)
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치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5조(수련기간)
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0개월, 레지던트 2년 10개월로 한다.
1. 군(軍)의 의무장교(醫務將校)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별로 수련기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수련을 받으려는 연도의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대상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제7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ㆍ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2.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수, 과목별 시설,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장비와 진료 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수련치과병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국공립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일 전문과목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의 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9조(수련과정)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보관)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실시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
2. 제9조에 따른 수련과정에 따르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3.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4.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회 기록
5.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가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고 수련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6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치과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또는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를 치과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부칙 [2003.06.30 제1804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08.11.11]
④(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의사"로 하고, 동조제5호중 "의과대학ㆍ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개정 2008.11.11]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예방의학과ㆍ산업의학과 및 예방치과"를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종합병원또는 병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ㆍ공립병원 및 치과의사"를 "국ㆍ공립병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를 "의사회"로 한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8.11.11 제21108호(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040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972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로서 1972년 2월 1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 칙[2008.12.3 제2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7> 까지 생략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9> 부터 <18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