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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4330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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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출자료의 보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의 보호를 문서로 요청하면 그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검토한 자는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