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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965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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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료기기 감시원)
제32조제1항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기기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19] [[시행일 2018.1.20]]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19] [[시행일 2018.1.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감시원의 자격·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