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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법률 제19655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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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용중지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하여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제33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19] [[시행일 2018.1.20]]